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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해야 하나”…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에 기존 고객은?
“대출 상환해야 하나”…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에 기존 고객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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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씨티은행장 “기존 계약 만기나 해지 시까지 유지…고객 혼란 최소화에 중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을 결정한 가운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 폐지(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모두 중단한다.

다만 기존 고객이 보유한 계좌나 상품은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소비자금융 철수를 공식화한 이후 고객과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 통매각, 부문매각, 단계적 폐지 등 출구전략 방안을 모색했지만 고용 승계가 발목을 잡으면서 매각 작업이 무산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현금자동입출금(ATM)기, 제휴 ATM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대출은 만기까지 약정 조건으로 유지

우선 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수시입출금 예금은 해지 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정기예금과 적금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시 약정된 이자를 제공한다.

만기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만기 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계좌는 유지되지만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예금·부금 계좌도 그대로 유지되고 상품 특성상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대출 역시 당장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대출, 부동산·예금담보대출, 씨티 비즈니스대출 모두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고 금리는 약정된 조건으로 적용된다. 원리금 납부와 상환 조건도 기존과 같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출 중도상환은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출 연장과 관련해선 상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씨티은행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도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는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혜택과 부가서비스 또한 유효기간까지 동일하게 제공된다.

카드가 도난·분실·파손된 경우에는 요청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할부 결제는 결제 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간이나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다. 장기·단기카드대출도 약정된 일정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기존 고객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 내에서는 카드 대출 신규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도 약정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은 계약 만기나 해지시까지 정성적으로 유지되며 금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며 “단계적 폐지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감독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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