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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내년 증가율 4~5%대”
고승범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내년 증가율 4~5%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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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에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조기 도입…전세·신용대출도 분할상환 유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분활상환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하고 분할상환을 확대한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도입을 앞당겨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안정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조금씩 나눠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분활대출구조 확대 방침을 전했다.

당국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겼고, 제2금융권 DSR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하겠다”며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취약계층에 대한 대안도 준비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 중이다.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플랜B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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