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한도도 분양가 이내로…DSR·적합성 여부도 살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 심사가 강화됐다.
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이지만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은행은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하는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금융당국과 9억원 이상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의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잔금 대출 또한 꼭 필요한 만큼만 내주는 분위기로, 일부 은행은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까지 제한했다.
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도 강화되는 추세로, 잔금 대출과 같은 집단 대출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