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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면 최대 1억 벌금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면 최대 1억 벌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1.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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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착수
연말까지...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정부가 8일 0시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가 8일 0시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8일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의 시한은 올해 말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곧바로 단속에 들어가며"매점매석행위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탈세 및 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한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단속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이 기준이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이 기준이다. 올해 들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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