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해외 송금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유학자금 등 본래 목적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5일 당부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올해 이달까지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에서 24%가량 늘었다.
외국환거래법령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위반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7개월동안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받아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다른 사례로는 3개월 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 5천달러를, 각 송금 건마다 5천 달러가 넘지 않도록 '쪼개기' 송금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 일선 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와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