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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집 편법매수 급증'...비수도권 저가주택 매집 행위 전수 조사
'1억 이하 집 편법매수 급증'...비수도권 저가주택 매집 행위 전수 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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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홍남기 부총리 “시장교란 행위 끝까지 추적해 수사 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법인·외지인의 비수도권 저가주택 집중 매수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 매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전수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는 유형·빈도·파급 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에 대해선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한다"며 "11월 말에는 민간부문 10만7000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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