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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추진 재개...내달 예비심사 청구에 어피니티 '반발'
교보생명, IPO 추진 재개...내달 예비심사 청구에 어피니티 '반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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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컨소시엄 등 대주주 분쟁 일단락...“3년 만에 상장 핵심요건 대부분 갖춰”
어피너티 "교보생명 IPO보다 신창재 회장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교보생명이 오는 12월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한다. 

교보생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잡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 등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FI)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긴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보생명이 언론을 통해 기업공개(IPO)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피터니컨소시엄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분쟁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ICC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신 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나 신 회장은 여전히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약속한 IPO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3년 후인 2018년 10월 FI가 풋옵션을 행사했다. FI측은 이러한 주주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이 ICC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FI측은 "투자자들이 신 회장에게 IPO를 촉구한 2018년 9월까지 IPO 추진을 미루는 핑계로 언급한 금리나 규제 환경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현재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신 회장은 약 20년 전부터 교보생명 IPO 추진을 수차례 선언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FI들과 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에도 3년 안에 IPO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풋옵션 행사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보생명의 IPO 추진 발표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FI측은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간 분쟁은 해소되고 더이상 교보생명의 IPO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하여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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