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2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마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30일부터는 신협도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양사 모두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 상품에 대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모집법인을 통한 주담대도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 아직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29일) 이전 대출상담을 접수한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신협은 30일부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개인 신규 신용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4.1%)를 소폭 넘어,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게 신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2금융권의 행보는 1금융권이 대출을 푸는 것과 상반된다. 지난 9월 이후 꽉 막혔던 은행 가계대출은 조금씩 숨통이 트였다.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던 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하나은행도 멈췄던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재개했고, 국민은행도 조였던 전세·잔금대출을 풀었다. 올 상반기부터 높아진 1금융권 대출 문턱 때문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의 또 다른 축인 저축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또한 올해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접수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전 권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5~6%였다면 내년도에는 4~5%로 낮아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고 저축은행 업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조정돼 대출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카드론도 내년부터는 포함돼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을 계속 조이면 중저신용자가 대부업권 등 이자가 더 비싼 금융기관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기존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이용하다 밀려난 고 신용등급의 고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는 되레 저축은행 등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서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