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 허용키로
상속공제 '중견기업' 기준 매출 3천억→4천억원, 영농공제 15억→20억원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 '중견기업' 기준 매출 3천억→4천억원, 영농공제 15억→20억원 미만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내후년부터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일도 가능해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 내후년부터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일단 보류됐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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