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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ESG경영(2) 조현상 '급전' 1078억, 빌려준 계열사마다 '손사래'
효성의 ESG경영(2) 조현상 '급전' 1078억, 빌려준 계열사마다 '손사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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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새해부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집중감시대상, 총 50개 계열사 중 33개...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현재 사익편취 규제대상 15개에 사익편취 사각지대기업 18개 추가. 어느 재벌그룹보다도 많은 수준...이중 효성 효성티앤씨 세빛섬 등 11개 기업은 지금도 내부거래비중 높아 언제든 공정위 제재 가할 수도...재벌기업, 자기 회사 상대로 고금리 장사 해도 문제 돼...모두 사익편취, 회사기회유용, 부당내부거래 조항에 걸릴 수 있어...600억은 상여금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그냥 조현상 부회장이 '급전'을 빌린 것을 이렇게 포장한 것으로 추정...공정위가 600억 대여금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 경영진이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으로 밝혀져
공정위 전경

서울 마포 공덕동 효성본사 건물을 임대, 관리하는 공덕개발의 매출은 건물에 입주한 효성 계열사들이 주는 임대료수입이 거의 전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올해 공정위가 지정한 효성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15개 중 공정위 판정기준으로도 내부거래비중이 너무 높은 계열사들은 모두 5개다. 지주회사인 효성을 비롯, 공덕개발 신동진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갤럭시아디바이스 등이다.

효성의 올 1~9월 별도기준 매출은 7,72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효성화학이 816억원, 효성티앤씨가 795억원, 효성중공업이 596억원씩의 매출을 각각 올려주었다. 여기에 계열사들이 보내준 배당수익이 590억원 등 모두 3,471억원의 매출을 계열사들 덕에 올렸다. 전 매출의 44.9%에 달한다.

작년 이 비율은 무려 75.9%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효성의 작년 내부거래비중을 44.13%라고 판정했다. 계열사들이 보내주는 배당수익은 내부거래비중 계산에서 공정위가 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4.13%도 높은 수준이다.

계열사 매출의존도(내부거래비중)가 높다고 공정위가 무조건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거래비중이 매출의 12% 이상 또는 내부거래액수 200억원 이상인 기업중에서 계열사가 아닌 일반거래기업에 비해 7% 이상의 거래가격 특혜 등 계열사들로부터 현저한 거래상 우대를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기업보안이나 효율성, 긴급성 등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봐주기도 한다. 구체적인 일감몰아주기 판단과 제재여부는 오로지 공정위가 결정한다. 지주사는 오너일가에 더많은 배당을 주기위해 계열사들을 무리하게 쥐어짜내는 경우가 적지않아 자칫하면 제재대상이 될수 있다.

서울 마포 공덕동 효성본사 건물을 임대, 관리하는 공덕개발의 매출은 건물에 입주한 효성 계열사들이 주는 임대료수입이 거의 전부다. 작년의 경우 효성 10억원, 효성중공업 40억원 등 계열사들이 지급한 임대료가 전매출의 93.5%에 달했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일반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쌀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 공정위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조현상 부회장 지분이 80%나 되는 부동산업체 신동진도 작년 별도기준 매출 202억원중 효성화학 24억원 등 계열사들이 낸 임대료 수입이 77억원에 달했다. 내부거래비중이 39%에 이른다. 이 회사는 또 자회사인 아승오토모티브그룹 차지원 대표에게 10억원의 장기대여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대여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거의 떼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9% 지분투자한 골프포트란 기업에도 15억원을 단기대여했다가 이중 9.7억원을 대손충당금 설정했다. 이런 이상한 거래들도 공정위가 볼 때 특혜성으로 판단되면 제재가 가해질수 있다.

조현준 지분 80%, 조현준 개인기업이랄수 있는 부동산업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스에 대해 공정위는 작년 내부거래비중을 각각 55.8%라고 판정했다.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이 100%인 현금자도입출금기 부품업체 갤럭시아디바이스의 작년 내부거래비중은 54%.

조현상 지분 100%인 중간지주사 에이에스씨는 작년 별도기준 매출(영업수익) 104억원이 모두 지분법이익이었다. 종속기업이자 벤츠 판매업체들인 더클래스효성과 신성자동차 등이 이익을 많이 내면 모기업도 투자지분율 만큼 장부상 이익을 자동으로 내게 하는게 지분법이익이다.

공덕개발의 매출(임대료수입)중 계열사들이 올려준 매출(2020년 기준 억원 %)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굿스프링스

계열사매출합계

전체매출

계열사매출의존도(%)

10

23.8

40

18.8

3.49

6

102

109

93.5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의 대여금 자체를 감추려 하다보니 효성티앤에스는 감사보고서에서 상여금 원천징수까지 동원했던 듯"

하지만 지분법이익은 실제 돈이 입금되는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기록되는 이익이다. 실제 돈이 들어오는 매출이 없는데도 에이에스씨는 작년 1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신고했다. 알고보니 종속기업 더클래스효성이 에이에스씨에 작년 25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중간배당금을 갑자기 지급한 덕이었다.

이 중간배당 현찰을 바탕으로 에이에스씨는 작년 조현상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주었다. 올해초 전액 상환받았고, 이자수익 11.69억원도 같이 받았다. 조현상이 급전이 필요해 자기 개인기업 에이에스씨에 SOS를 보냈고, 에이에스씨는 그럴만한 현찰이 없자 형편이 되는 종속기업에게 부랴부랴 거액의 중간배당을 부탁한 것으로 짐작된다.

조 부회장은 작년에 에이에스씨 말고도 효성티앤에스에서 600억원, 효성굿스프링스에서 105억원 등 모두 1,078억원을 단기로 빌렸다가 공정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금액이 가장 큰 기업집단은 효성이라고 유달리 강조했다.

재벌총수나 오너일가가 자기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과거에는 흔했다. 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에서 빌리는 것보다 저금리 등 조건이 후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 자기 회사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도 문제가 된다. 모두 사익편취, 회사기회유용, 부당내부거래 조항에 걸릴수 있다.

이 때문에 웬만한 대그룹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 중소재벌들에서는 아직 자주 볼수 있지만 효성 정도의 그룹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될만 하다. 공정위도 그래서 이점을 강조했을 것이다.

신입사원들과 함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효성그룹 조현상(가운데) 부회장 <사진=효성 제공>

작년 효성티앤에스 감사보고서를 보면 조현상에게 빌려준 600억원과 관련, 조 부회장의 실명은 밝히지 않은채 경영진에 대한 자금대여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수금에 포함된 기타특수관계자의 대여거래는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영진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액 납부액으로 현재 회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기 어려운 애매한 표현이다. 경영진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금을 그동안 회사가 모두 부담해 왔다.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경영진이 그 세금을 회사에 물어내야하지만 아직 내지 못해서 미수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경영진이 도대체 누구인데, 그동안 회사가 대신 내준 상여금 원천징수세액이 600억원이나 된다는 말인가?

세액만 600억원이면 상여금 누적액은 수천억원대일 것이다. 전문경영인 대표가 이렇게 많은 상여금을 받을 리가 없다. 결국 공정위가 조현상 600억 대여금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 경영진이 조현상으로 밝혀졌다.

상여금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그냥 조현상이 급전을 빌린 것을 이렇게 포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상의 대여금 자체를 감추려 하다보니 효성티앤에스는 감사보고서에서 상여금 원천징수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상 부회장이 작년중 3개 효성계열사들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지급한 이자

계열사명

에이에스씨(ASC)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대여금 원금

3735천만원

600억원

105억원

상환때 낸 대여금 이자

116993만원

?

9811천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효성은 사각지대기업이 무려 18개...현재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15개이니 효성 50개 국내 계열사들중 무려 33개가 내년부터 본격 규제 또는 감시대상이 된다는 얘기 

부동산업체 효성투자개발의 지분은 효성이 58.75%, 조현준 41%로 되어있다.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은 4.91억원에 불과했고, 영업이익은 8.6억원 적자였다. 그런데도 당기순이익은 235억원을 기록했다. 이익을 많이 낸 종속기업들인 터키법인과 베트남법인이 각각 85억원 및 176억원의 배당을 보내온 덕이었다.

이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효성투자개발은 올해초 192억원의 작년 연말배당을 지급했고, 대주주 조현준도 78.7억원이라는 큰 배당금을 받았다. 영업적자이지만 대주주에게 고배당을 주기위해 해외종속법인들을 쥐어 짜낸듯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사익편취 사각지대기업은 상장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기업이나,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들을 말한다. 작년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부터 이 기업들은 모조리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들로 한단계 감시대상등급이 올라간다.

사각지대기업은 아직 본격 규제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워치대상 정도이고, 또 웬만한 정도가 아니면 제재를 안하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면 감시수준이 높아지고, 혐의가 보이면 즉각 제재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효성은 이런 사각지대기업이 무려 18개에 달한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15개이니 효성 50개 국내 계열사들중 무려 33개가 내년부터 본격 규제 또는 감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효성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와 규제가 내년부터는 한층 더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18개 사각지대기업중 내부거래비중이 높은곳은 효성티앤씨(내부거래비중 30.6%), 효성첨단소재(54.5%), 효성화학(15.4%), 세빛섬(72.4%), 엔에이치씨엠에스(100%), 엔에이치테크(48.7%) 6개다. 이들은 내년부터 계열사 등과의 거래조건 등에 일감몰아주기 특혜성이 있으면 공정위가 곧바로 제재를 가할수 있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은 효성의 주력 4사중 3곳이고, ‘엔에이치계열 2사는 모두 효성티앤에스의 자회사들이다. 효성 주력사들 대부분이 이제 본격 감시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강 세빛섬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적자투성이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다. 작년말 자산이 505억원인 반면 단기차입금이 984억원으로 자산보다 훨씬 많다. 누적결손도 1,123억원에 이른다. 작년 매출은 58억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손실은 무려 182억원에 달했다. 작년 차입금 이자만도 33억원이었다.

스판덱스 섬유로 유명한 효성의 최대 주력기업 효성티앤씨가 지분율 62.25%로 최대주주이고, 또 현재 운영손실 부담도 거의 다 떠안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작년 매출 58억원중 효성티앤씨 한곳에서 올려준 매출이 42억원으로, 전매출의 72%에 달했다. 우량모기업 효성티앤씨에 거의 기생해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적자기업이라도 모기업의 지원조건이 너무 과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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