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기아 부품재료 입찰에서 알루미늄 주괴·용탕 물량·가격 미리 정해 나눠먹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개사는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주괴와 용탕 입찰일 전날 모여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에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사가 담합하지 않은 입찰에서는 낙찰 가격이 발주처 예정가보다 1㎏당 평균 200∼300원가량 낮았고 물량을 아예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