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소속 부서장 판결과 형평성 안 맞아..."유전무죄, 무전유죄" 비아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군 간부에게 공군사병 아들의 세탁물 심부름을 하게 하는 등 '황제 복무' 논란을 빚었던 최영 전 나이스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벌금 500만원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나쁜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에게서 뇌물을 받고 최씨 아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모씨가 징역에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사주한 사람의 죄를 더 무겁게 보는 일반 법률상식과도 배치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57)씨에 대해 "사회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군대 내부에서 병사의 처우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최씨의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벌금 500만원 만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씨는 아들이 2019년 9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인 신씨 등을 만나 군 복무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4차례에 걸쳐 약 16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신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씨 아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1만8975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사의 휴가·외출을 관리하던 신씨가 최씨의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최씨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징역형을 언도했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날 재판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분노와 비아냥을 드러냈다.
온라인에 실린 관련 보도에는 "500? 서민인가? 이러니 나라 꼴이 개판이지" "나도 500 줄테니 우리 아들 황제복무 좀 시켜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500이면 저들에게 껌값이지" "500이면...뇌물 줄 만하다" "사법부 개혁이 답이다" 등의 시민 댓글이 우후죽순 격으로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