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 요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값싼 외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산 참기름을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홈쇼핑 특성상 쇼호스트와 판매자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참기름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지인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중국·인도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 24t(19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TV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납품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국내산 참기름을 저렴하게 파는 점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물건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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