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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의 '오만'?...공정위에 대들다 '5연타' 맞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하림의 '오만'?...공정위에 대들다 '5연타' 맞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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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 두 달간 공정위 과징금, 검찰고발, 또 다른 조사착수, NS쇼핑제재 2건 등 5건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시작...지난 몇년간 공정위 조사에 비협조적. 여러 차례 반발과 맞소송 맞선 탓인듯. 유례없는 난타전 벌이기도...그동안 좋았던 그룹과 김홍국회장 이미지 추락 위기. 그럼에도 하림은 또 소송 움직임
하림 김홍국 회장

하림은 전북 익산에 주요 기반을 둔 그룹...김홍국 회장, 현 정부 상층부에 다수 포진한 호남실세들과의 인연도 많은 기업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27일 하림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올품과 팜스코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하림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에게 하림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8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올품 주식을 아들에게 모두 증여한 후 고가매입, 통행세 징수, 주식저가매각 등의 3가지 방식으로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의 내용은 이미 많이 보도돼 다시 자세히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눈길을 끄는 건 공정위가 이 사안을 놓고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조사에 들어가 마무리에만 무려 4년을 끌었다는 점이다. 2017년이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다. 하림은 전북 익산에 주요 기반을 둔 그룹이어서 김홍국 회장은 현정부 상층부에 다수 포진한 호남 실세들과의 인연도 많은 기업가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출범하자말자 공정위의 칼을 맞은 건 그전부터 하림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심이 많았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전 청와대정책실장)의 직접 조사 지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경위야 어떻든 조사가 4년이나 이어져온 것은 하림의 유례없는 맹렬한 반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에 앞서 불과 21일 전인 지난 106일 공정위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7개사 중 특히 하림 계열사들인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고발까지 당했다. 과징금도 하림이 78억원, 올품이 51억원으로 1, 2위였다. 불과 20여일 간격으로 하림 계열사들은 연달아 2건을 얻어맞은 것이다.

보도자료 발표 시점으로 보아 공정위는 위의 일감몰아주기 건을 4년 전부터 조사하면서 별건으로 삼계탕 담합건에도 손을 또 댄 것으로 보인다. 삼계탕 담합건 관련,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하림 2개사만 유독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여부, 시장점유율 등 시장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기간 등을 종합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여부부분이다. 하림이 가장 큰 업체여서 세게 두들겨 맞는 부분도 있지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그런 점도 있다고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림의 사실상 최상위 지주회사인 올품의 경영실적(연결기준 억원)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산(연말)

970

1,219

4,402

4,950

6,619

6,619

7,006

8,188

9,075

8,983

매출

709

861

3,464

3,469

3,712

4,160

3,155

3,152

3,052

3,177

당기순이익

47

389

369

220

849

849

833

240

28

123

비고

 

올품주식100%증여

옛 올품과 합병

 

 

유상감자100

공정위조사시작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여 이뤄졌고, 세금도 법대로 모두 냈다 입장...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정상거래"라며 부인

그럼에도 하림과 올품은 과징금은 기한 내 납부하겠지만 공정위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자료를 통해 또 공개반발했다.

법원단계에서 이번 부당공동행위가 농림부 시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소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성을 유발한 적이 없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소송으로 가겠다는 얘기다.

하림 측은 이전에도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여러번 소송전으로 간 적이 있고, 일부는 성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12월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변상농가 및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근거 없이 임의로 제외했다는 이유 등으로 7.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하림은 즉각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벌여 결국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받아냈다. 하림은 작년 2월에도 또 다른 공정위 제재에 대해 시정명령 및 180억원의 과징금 징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심까지 하림이 패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올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4년간의 공정위 조사과정 중에도 하림 측은 여러 차례 공개반발과 소송전을 벌였다. 공정위가 거래 정상가격 기준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해당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하림 측에 보냈다. 하림은 이에 공정위를 상대로 다시 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법원이 하림에 공개하라고 받아들인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한참 지나서야 결정지었다. 4년이나 시간을 끈 주 이유 중 하나는 이 같은 하림측의 집요한 반발과 소송 탓이 컸다.

하림 측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여가 이뤄졌고, 세금도 법 대로 모두 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 일감밀어주기 의혹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거래해 올품을 부당하게 도와준 것이 아닌, 극히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을 언론에 펼쳐왔다. 이런 입장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 소송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도 하소연했다.

최근 공정위와 노골적인 난타전 벌인 기업 없어...공정위, "하림이 공정위를 노골적으로 얕잡아 보고 있다" 느낄 수도

그러나 공정위 제재에 대해 소송 등으로 반격하는 기업이 하림 외에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그룹들은 후환을 우려해 반발이나 소송보다는 가급적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다.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두들겨 맞고도 별 말없이 받아들인 SPC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공정위와 노골적인 난타전을 벌이는 기업은 없었다. 공정위 직원들 입장에선 하림이 공정위를 노골적으로 얕잡아 보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공정위의 공세는 이 2건에 그치지 않고 11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뿐 아니라 국세청도 공세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하림지주와 하림의 최근 공시자료들을 보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직후 국세청이 올품과 팜스코 등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국세청이 공정위 조사자료를 토대로 김홍국-김준영 부자 변칙 승계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림 측은 세무조사는 현재 초기단계로, 일반적 자료제출 요청 단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지는 알 수 없다고 공시했다.

하림 측 공시자료는 또 공정위가 앞의 2차례 제재 이후 며칠되지도 않은 2021115,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용 생닭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하림 등 닭고기 업체 16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공정위에서 규제를 위반하는 거래를 실시했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 닭고기 관련 사업을 주로 영업하는 자회사들은 또 벌금 혹은 징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시했다.

닭고기 사업을 주로 많이 영위하는 하림 및 올품 뿐만 아니라 전체 하림그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표현도 썼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공정위가 삼계탕용 생닭에 이어 육계용 생닭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 3일 판촉비와 종업원 인건비 등을 납품 또는 입점업체에 전가한 TV홈쇼핑사 7개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했다. GS쇼핑이 1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림 계열사인 NS쇼핑은 6억원으로 과징금 규모 3위였다.

또 지난 9일에는 대규모 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도 하림계열사 NS쇼핑이 집중적으로 얻어맞았다.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 납품 및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가 NS홈쇼핑이 3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된 것. 2위는 CJ홈쇼핑 34.2%였다.

하림지주의 경영실적 추이(연결기준 억원)

 

211~9

2020

2019

자산(기말기준)

111,500

93,636

86,157

매출

76,056

77,233

73,502

당기순이익

4,113

1,735

945

이익잉여금(기말기준)

12,536

10,330

9,86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홍국 회장, 무리한 승계욕심과 공정위와의 난타전으로 그동안 일궈놓은 기업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 처해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는 19.7%에 그쳤다. TV홈쇼핑업계를 연달아 두드리는 형태였지만 결과적으로 NS홈쇼핑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부각됐다. 닭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러 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제재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림 계열사들이 가장 크게 얻어맞았다. 굳이 횟수로 따지자면 지난 10월 이후 하림은 공정위로부터 연달아 5건을 얻어터지고 있다.

이렇게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한 그룹이 공정위로부터 5연타를 맞는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나서고 있다. 김홍국 회장은 농고를 나와 닭 하나로 재계서열 31위 그룹을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그 스토리 때문에 이미지가 비교적 좋았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무리한 승계 욕심과 공정위와의 다소 감정섞인 난타전 때문에 그동안 일궈놓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많은 하림 계열사들은 작년까지 코로나 등 여러 사유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적자기업이 많았을 뿐아니라 흑자를 내는 주력기업들도 흑자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대부분 호전세로 돌아서고 있다. 55개 국내 계열사들의 실적이 반영된 하림지주의 올 1~9월 연결기준 매출은 76056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7307억원보다 32.7%나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508억원에서 5,316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해운업체인 팬오션의 경기가 좋아 운송부문 매출은 무려 61% 늘어났고, 양돈(24% 증가), 유통(12%), 가금(11%), 사료(7.7%) 등 나머지 부문들도 대부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전히 안 좋은 곳은 하림 미국법인과 부실 종속기업들 때문에 고전 중인 NS쇼핑 정도다.

하림 계열사들은 2011년 미국 델라웨어주에 하림 USA를 설립하고, 하림 USA를 통해 미국 내 닭고기 전문업체인 Allen Family Foods사를 인수,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하림 USA2018년과 2019년 각각 398억원, 38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코로나까지 겹쳐 무려 1,37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작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다.

하림 계열사들은 유상증자 참여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하림USA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하림지주가 1885억원, 19291억원을 각각 투입한 데 이어 작년에는 하림 계열사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594억원을 쏟아붓기도 했다.

NS쇼핑은 회사 자체로는 올 1~9월에도 303억원의 당기순익을 냈지만 7개 종속기업들은 매출 340억원에 무려 5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특히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종속자회사 하림산업의 영향이 크다.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실적은 거의 없는 데다 땅 세금 등은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하림산업과 양재동 물류센터 때문에 상장사인 NS쇼핑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림그룹은 현재 NS쇼핑을 인적분할해 분할된 투자회사를 하림지주와 합병시키고, 사업회사 NS쇼핑은 비상장사로 바꾸는 한편 하림산업은 지주사의 완전자회사로 변경하는 지배구조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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