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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 전환후 기존 5개 상장자회사들도 모두 상장폐지해야'
'포스코, 지주사 전환후 기존 5개 상장자회사들도 모두 상장폐지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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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논평서 지적..."물적분할후 분할회사 상장 경우 소수주주들은 여러가지 피해 입을 가능성 높다"
현재 포스코강판, 케미칼, 아이씨티, 인터내셔널, 엠텍 등 5개 자회사 상장 유지
지주사 정관에도 자회사 상장금지 조항 넣고,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정관변경 적극 제안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최근 포스코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 관련, 지주사 정관에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다는 원칙을 담고, 장기적으로 기존 상장 자회사 지분도 지주사가 100% 인수하면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비상장 자회사 정관에서도 3자 배정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포스코 최대주주로서 발전된 지배구조를 위한 정관변경을 포스코에 적극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논평에서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후 사업 자회사인 신설 포스코를 비상장 형태로 유지하고, 향후 수소사업과 니켈사업 등 신규 법인을 포스코지주의 자회사로 설립해 이후에도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에서 회사를 물적 분할한뒤 분할신설 자회사(배터리사업부문)를 상장함에 따라 핵심자회사에 대한 간접 권리만을 갖게 된 소수주주들의 반발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고, 이번 포스코 물적분할에서도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포스코그룹의 상장회사는 포스코를 포함해 6개사로, 포스코가 포스코강판(56.87%), 포스코케미칼(59.72%), 포스코아이씨티(65.38%), 포스코인터내셔널(62.91%), 포스코엠텍(48.85%) 5개 자회사의 최대주주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지주가 상장을 유지하고 그룹내 최대규모인 신설 포스코가 비상장회사로 신설되는것에 비해 다른 계열사들이 그대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등이 동시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주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소수주주들의 권익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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