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리에 나선 데에는 비급여를 통한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10개 손보사의 백내장과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불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비급여 보험금 급증으로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는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규율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또 손해보험업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