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지 않나요?
[답변]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만기에 상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대출금이 중도상환될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이자수입을 잃게 되거나 상환받은 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운용해야하므로 통상적으로 대출계약시 중도상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금액은 상환금액, 상환기간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약정서를 통해 정하고 있으며 은행 등 타 금융권의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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