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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천억원 넘는 M&A 공정위에 신고해야
거래금액 6천억원 넘는 M&A 공정위에 신고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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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30일 시행…리츠의 부동산 투자도 간이심사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국내 활동의 상당성이 있으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기준보다 작더라도 특허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클 경우 시장 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개정 고시는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우선 주식 취득·소유의 경우 거래금액을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본다.

합병은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각각 거래금액으로 인정한다. 회사설립 참여 유형의 경우 합작 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기로 했다.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은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이다.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 이용자 또는 순 방문자(MAU)를 기준으로 본다.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으며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선, 연간지출액을 인수대상 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키로 했다.

개정 고시는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기업결합 간이신고 대상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간이심사는 시장 점유율 분석 등의 경쟁 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안에 종결토록 했다.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 유형에 단순 투자활동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 행위를 추가했으며, 인수대상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 겸임·영업양수·합병 등의 4개 유형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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