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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앞둔 포스코 , '자회사 상장시 특별결의' 정관 신설
지주사 전환 앞둔 포스코 , '자회사 상장시 특별결의' 정관 신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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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대한 주주 우려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해석...'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가능성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가 향후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다. 이는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가 민영화 이후 21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배구조 재편 이후 계열사 포스코건설의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가능하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포스코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9.75%)을 제외하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없어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것은 포스코가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전환하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비상장 계열사로 물적으로 나누기로 의결한 이후 물적분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분할될 철강 자회사는 비상장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주주들은 계속 불안감을 표출해 왔다. 모 회사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해 추후 포스코의 핵심 사업 부문인 철강 자회사가 기업공개에 나설 경우 지주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분할방식은 물적분할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이곳에서 미래 신사업 발굴 및 그룹 사업 및 투자 관리, 그룹 연구개발(R&D)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맡는다.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는 물적 분할돼 지주회사가 100% 소유하게 된다. 철강 사업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등 향후 지주사 산하 신규 설립되는 법인 상장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그룹의 지속성장을 추진하고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주사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경영구조 재편에 최적기라는 이사회의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육성함은 물론 그룹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중심 기업으로 여겨졌던 포스코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나서면서 포스코건설의 사업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 핵심 계열사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포스코건설 최대주주는 포스코(52.8%)이며, 포스코건설 실적은 그룹 별도 기준으로 매출의 27%, 영업이익의 37%를 차지한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여부는 내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포스코는 내년 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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