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낙태와 무자격 성형수술까지 저지른 보험사기 병원 적발
- 조직폭력배, 대학강사, 간호사 등 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1. 개 요
□ 금융감독원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대전 OO의원에서 의사와 사무장이 공모해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OO의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하였고,
*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ㆍ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
◦ 의사 및 사무장은 환자와 공모해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어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거나, 입원기간을 실제보다 연장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가짜환자들은 동 허위 입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하였음
2. 적발 내용
■ 적발인원 : 210명(의사 등 병원관계자 2명*, 가짜환자 208명**)
* 의사 등 병원관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원을 부당 수령
** 가짜환자 :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민영보험사로부터 8억원의 보험금 부당 수령
■ 적발금액 : 10억원(민영보험금 8억원, 건강보험 2억원)
□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사무장과 공모하여 병원수익금을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대전에 OO의원
(정형외과)을 설립한 후, 가짜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남발하였으며,
◦ 조직폭력배, 택시기사, 대학강사, 보험설계사, 회사원,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가짜
환자들이 병원과 공모해 허위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특히 이들 가짜환자
중에는 동 의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음
◦ 동 의원은 또한, 환자들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출신 직원을 고용해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적발되었음
3. 적발 사례 및 병원 운영 실태
보험사기 사례
◦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B씨 등 3명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
1천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 해당 의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C씨는 입원환자 명단에 본인 이름을 적어놓고, 실제로는 입원사실
없이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00만원을 수령하였음
◦ 전직 의료기관 사무장 출신 대학강사 D씨는 경미한 상해로 해당 의원 1인실에 5개월간 장기입원하면서
병실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1천3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 E씨 등 택시기사 20명은 입원환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입원하지는 않은채 정상적인 운전 영업을
하면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음
◦ F씨 부부는 어린 자녀 3명까지 허위입원을 시키는 등 보험사기를 통해 8백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의료법 위반 등 불법 사례
◦ 해당 의원은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진료실 옆에 ‘처치실’을 두고, 임신 7주된 G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유산된 것처럼 검사결과를 조작한 후 낙태 수술을 하고 55만원을 받는 등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시행하였음
◦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고 거짓소문을 퍼뜨린 후 실제로는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전직 간호조무사(‘김원장’이라는 호칭 사용)를 고용해 H씨에게 80만원을 받고 쌍꺼풀과 앞트임,
옆주름 성형수술을 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하였음
◦ 또한, 해당 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의료인이 아예 없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야간에 근무토록 하였음
4. 시사점 및 당부사항
□ 본 건은 사무장병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되어
보험사기, 불법낙태 및 무자격 성형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임
◦ 특히, 이번에 입건된 택시기사들은 과거 택시기사들이 허위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허위 입원기간 중에 운전 영업을 하면서 아예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음
*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해 주는 보조금을 말함(운행사실이 있을 때만 지급)
□ 금감원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출처=금융감독원 / 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