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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퇴직임원 절반 이상 한달내 재취업됐다
한은 퇴직임원 절반 이상 한달내 재취업됐다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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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등 2급 이상 이직 임직원 14명 가운데 11명이 기업과 금융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은행 퇴직 임직원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2급 이상 이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사기업과 은행에, 4명은 금융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올해 퇴직한 장모 부총재보는 서울 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안모 연구조정역은 BNP파리바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남모 감사는 SK주식회사 사외이사로, 박모 금통위원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옮겼다.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기업과 금융 공기업에 재취업한 11명 가운데 8명은 한 달 이내에, 3명은 6~11개월 이내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대상자 6명에 대해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정성호 의원은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수행하는 한은 임직원이 퇴직과 동시에 사기업과 은행, 금융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은 현행 법령상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예우와 낙하산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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