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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금괴' 855개, 檢 회사에 반납..."1414억 회수 가능”
오스템 ‘횡령 금괴' 855개, 檢 회사에 반납..."1414억 회수 가능”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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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전부 추징, 일부는 몰수보전...공범 여부·횡령 금액 사용 여부는 수사 중”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45)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전부를 24일 회사에 돌려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이씨로부터 압수한 1kg 금괴 855개(시가 약 690억원)를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신속하게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 종국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 및 회사 소액 주주들에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횡령한 일부 회삿돈으로 1kg 금괴 855개를 구매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이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씨의 집과 이씨 아버지, 여동생의 집에 있던 금괴를 확인해 전부 압수했다.

협력단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이씨의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 됐다”며 “그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1414억원 중 몰수·추징 보전액이 394억원, 피해자 반환 금액이 335억원, 압수한 금괴 851㎏가 현금가 681억원, 압수 현금이 4억원 정도다.

나머지 금액인 801억원 중 상당액은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됐다. 남 본부장은 “나머지 금액 중 762억원은 주식투자 손실금이고, 39억원은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으며 현재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게 남 본부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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