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연 10%대의 금리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은행계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직전 연도 기준)인 19∼34세(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연 5~6% 안팎의 금리를 제공한다.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예산으로 1년 차 2%, 2년 차 4% 등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을 2년간 적금으로 부으면, 원금 1200만원에 이자 98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금리 비교 공시를 보면 청년희망대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대금리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이 연 6%로 가장 높다.
기업은행은 연 5.9%,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연 5.7%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달 9일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