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엠투엔은 서홍민 회장(57)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각 487만9408주와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 회장과 리드코프는 엠투엔 보통주 655만 6,222주가 2025년 2월 23일까지 매각과 처분이 제한된다.
서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다.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신라젠은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투엔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보호예수는 상장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대주주나 기관투자가가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 합병 등의 대규모 주식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물을 내놓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