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일부가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위원은 국민은행 채권 1만주(1000만원)와 하이캐피탈5 20만주(3억원) 등 3억1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위원은 동부제철 회사채 2억205만원, C위원은 2006년 매입한 한국저축은행 채권 6800만주(6637만원)를 보유 중이다.
설훈 의원은 "A위원이 보유한 채권 중에는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권도 포함됐다"며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 대부업체의 채권까지 손을 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금융통화위원들의 주식투자는 공직윤리법과 직원행동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채권투자의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금융통화위원들을 비롯한 한국은행 직원들의 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직원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보유 가능 범위인 3000만원 이내의 주식은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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