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09나115245
◆ 원고: 고객
◆ 피고: ○ ○ 증권회사 및 그 직원
◆ 사실관계
(1) 피고는 원고가 미수거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주식을 미수로 매수함
(2) 이 후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추가입금을 요구했고, 원고는 미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함
(3) 원고는 자신의 주식위탁계좌에 있던 주식 및 잔금으로 미수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함
* 미수거래: 전체 매입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
◆ 판결요지
(1) 위 사실관계와 이후 원고가 담당직원과 계속적으로 투자상담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후에 미수거래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다만, ① 과거에 피고 직원이 사후보고 형식으로 미수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했으나 미수거래의 위험성 때문에 주저한 점, 결국 강력히 매수를 권유하는 피고 직원에게 명시적인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피고 직원으로 하여금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게 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직원 간의 관계, 원고를 위해 동 주식을 매수한 피고 직원의 동기,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한 당시 상황 등을 참작했을 때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50%의 손해를 배상하라"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