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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사모투자신탁을 매수한 때 증권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증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사모투자신탁을 매수한 때 증권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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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8가합114781

◆ 원고: 고객 (14인)
◆ 피고: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

◆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일본 모 대학교 비즈니스스쿨의 최고경영자과정에 참가한 적이 있는 자들임
 2. 원고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후, 베이징 올림픽 관련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하는 민간투자
     법인에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채권(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투자함 
 3.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증권의 잔존가치가 없어짐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신탁에 관한 수익증권 판매회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요지
 1. 원고들은 본건 투자신탁에 관하여 이미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본건 
    수익증권을 매수함
 2. 본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함, 사모투자신탁 관련 법령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함

  → 피고 증권회사가 원고들에게 본건 투자신탁의 손실발생 위험성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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