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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받은 금융사에 민원평가는 '등급 상향'... "소비자는 혼란하다"
기관경고 받은 금융사에 민원평가는 '등급 상향'... "소비자는 혼란하다"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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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일으켜 제재조치를 취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 평가등급을 높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0년의 외환은행에 대해 '현물환거래 리스크관리 불철저로 거액의 손실초래' 등 5건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지만 한편 민원발생 평가등급은 전년도 보다 1단계 오른 3등급으로 발표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사고 관련자 감찰업무 소홀 및 금융사고 축소보고' 등 6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고도 민원발생 평가등급은 전년도 보다 2단계 높인 3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하나대투증권이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 위반' 등 3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전년도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으로 평가했다.

또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를 내렸지만 민원발생평가에서는 전년도 보다 1단계씩 오른 3등급을 부여했다.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내려지는 제재조치다.

김재경 의원은 "민원발생평가 발표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어느 금융기관이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면서 위법, 부당 행위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등급을 높여주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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