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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한림에 과징금 제재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한림에 과징금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3.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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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하 단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깎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 한림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남 함안 소재 한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림은 2018년 4월 6일 하도급업체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품목별로 기존 단가 대비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A사가 그해 3월 1일∼4월 5일 납품한 물량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해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하면서 A사가 작업을 시작한 후 2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1일이 돼서야 하도급 단가와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2017년 8월 A사에 기존 위탁 계약 내역에 없는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 작업 단가 등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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