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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허위 리뷰"…참여연대 등 '쿠팡' 공정위에 신고
"조직적 허위 리뷰"…참여연대 등 '쿠팡' 공정위에 신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3.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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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마스크 600장·고양이 모래 210L 구매…비정상적"
쿠팡 "상품평 99.9% 구매고객이 작성…허위주장 계속 땐 법적조치 고려"
▲참여연대 등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회사 PB 상품을 허위 리뷰해 올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회사 PB 상품을 허위 리뷰해 올렸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민단체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에서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데 대한 리뷰를 문제 삼았다.

한 구매자가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리터 등을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것은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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