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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리는 방법..."계정 공유에 추가요금 받기로"
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리는 방법..."계정 공유에 추가요금 받기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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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3개국서 먼저 시행...국내선 망 사용료 두고 법정 공방 지속
▲넷플릭스의 할리우드 사옥. ⓒ연합뉴스
▲넷플릭스의 할리우드 사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구와 함께 콘텐츠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16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요금제를 공개했다고 외신들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요금제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먼저 시행되지만 조만간 한국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새 요금제에 따르면 중남미 3개 나라 가입자는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요금은 칠레 2.97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 페루 2.11달러이다.

넷플릭스는 우선 이들 3개국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추가 요금제의 유용성을 납득시키고 향후 다른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입자 확보도 정체되기 시작하자 수익 확대의 수단으로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를 도입한 셈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비스 요금을 인상했으며, 지난해에는 계정 비밀번호를 친구와 지인끼리 공유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SK브로드밴드가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넷플릭스는 "SKB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전가하고 있으며, 자사의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솔루션인 오픈커넥트(OCA)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인 SKB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B는 "ISP로서 상당한 투자를 해 인터넷망을 구축·관리하고 있고 이에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갖는다"며 "SKB는 넷플릭스 외에 다른 CP들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받고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CA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OCA 중 어느 서버에서 어떤 경로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스트리밍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넷플릭스만의 알고리즘으로 결정한다"며 "SKB는 이에 관여할 수 없고, 넷플릭스가 언제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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