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은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지난달 징역 3년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선군 지역구 의원이었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두 사람으로 늘었다.
앞서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와 관련,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키고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를 받은 권성동(62ㆍ국민의힘) 의원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