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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2심서도 '징계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2심서도 '징계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3.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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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검찰, '채용비리 1심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에 항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현재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해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하나은행 법인도 항소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보미)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함 내정자는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으면서 2018년 6월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내정자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보미 판사는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내정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함 내정자의 부정채용 지시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차별 채용방식이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봐 함 내정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 내정자와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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