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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硏 "'우리금융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반대"...25일 주총
좋은기업硏 "'우리금융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반대"...25일 주총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3.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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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4명 재선임 주총안건에 반대입장 밝혀
우리금융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정찬형 사외이사및 감사위원 후보들
우리은행의 DLF불완전판매, 라임사태 당시 사외이사들이고, 손태승 회장연임에도 찬성한 책임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총 안건들중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정찬형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들을 재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위법행위 책임경영진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재선임 반대를 권유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18~2019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20203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손태승 당시 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금융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으며, 그 외에도 금융당국의 과태료에 상당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또 2017년경부터 판매한 라임펀드의 부실로 인한 2019년 말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약 3,500억 원대이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는 20214월 라임펀드 환매중단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고, 최종 제재 확정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이 사건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절차를 진행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노성태 후보 등 이들 4명의 후보들은 DLF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진행 중이던 당시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들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손태승 전 우리은행 행장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음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해 3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사는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손 행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했다면서 이들 후보들은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로서 손태승 대표이사의 연임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열회사의 이사로서 감독의무, 선관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의 징계조치를 받은 경영진의 재선임에도 찬성해 사외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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