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저축은행 사태 금융사 채무자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책이 내년 3월까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조정 대상자들을 상대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지난해 한 차례를 이를 연장한 바 있는데 올해 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이번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다.
예보는 또한 채무조정 제도를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채무조정 활성화 캠페인'도 올해 이어간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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