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길 경우 증선위, 증권발행제한…임원 해임·면직 권고 조치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사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유 주식 현황자료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2021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3435개사다. 대상 회사는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주기적 지정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3222개사 중에서 28개사, 2021년은 3435개사 중 54개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회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에는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다.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