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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증액'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보수 64억 반납해야
'셀프 증액'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보수 64억 반납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4.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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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회 구체 결의 없어 보수 증액 부당...퇴직금은 지급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회장 재직 시 부당하게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64억여원을 물어내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법원은 선 전 회장에게 회사에 90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원을 서로 지급토록 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차액 64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셈이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9년간 퇴직금과 임금 등을 두고 벌인 양측의 소송은 종료됐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 1심은 51억여원을, 2심은 37억원을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각각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6000만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증액된 보수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빼고,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포함한 116억7000여만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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