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금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요건 충족” 판단…이르면 3분기 영업 개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르면 올 3분기, 카카오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1일 금융위에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이날 제7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올 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1000억원 규모이며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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