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1:10 (토)
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에 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4.20 16: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각투자, 투자정보 불충분 우려…권리행사 어려운 경우 많아 주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20일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미술품·골동품·가축과 같은 동산이나 저작권·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 수익권을 분할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 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 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판매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공시규제 위반 등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