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불참 모의 또는 들러리 입찰 자행…손보사 8곳 과징금 17.6억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보험을 비싼 가격에 따내려고 입찰 담합을 자행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관련 보험입찰에서 짬짜미를 하다 과징금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손보,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개 손보사에 대해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손보사들의 담합이 처음 시작된 입찰은 2018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 입찰이었다.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은 KB손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가를 높이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
KB손보 등 7곳은 LH 발주 입찰이 나오자 서로 들러리를 서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을 모의했고 결국 KB공동수급체(KB·롯데·DB·현대·MG·메리츠)가 입찰을 따냈다.
이어 들러리를 선 삼성화재와 고의로 입찰에 불참한 한화손보는 각각 KB공동수급체 지분의 5~10%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했고, KB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맡은 공기업인스는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참여사들에게 받았다. 사실상 8곳이 담합한 것이다.
2018년 낙찰금액인 153억9000만원은 1년 전 낙찰가의 약 4.3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손보사들은 같은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담합했다. KB공동수급체(KB·흥국·농협·하나·MG)와 공기업인스가 담합을 주도하고 한화·메리츠가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이다.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보험사가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면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보험사로 갔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