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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하반기 분양가 인상 전망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하반기 분양가 인상 전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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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합리화' 명목 "...정비사업 특수비용 가산비 편입할 듯
상한제 지역 재조정 가능성도...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검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미세한 수준에서 개편한다 했지만 하반기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미세한 수준에서 개편한다 했지만 하반기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각종 제반비용의 반영 등으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8월 중순께 공개할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약대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라며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지는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에서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등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에 이런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조합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경우와 같은  공사 중단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시 택지비나 건축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소 일반분양 비율만큼이라도 일부 공사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해줌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이용하는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에 대한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현실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3.3㎡당 1000만원이 든다면 실제로는 400만원밖에 못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자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합 쪽에서는 미래 개발이익의 배제, 택지비를 깎는 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평가 제도 폐지 등 토지 산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요청에 토지비에서 추가로 인정해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현행 322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가감하는 등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상한제 제도 개선과 별개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손질에 착수하면서 하반기 이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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