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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공시가 적용시 25억 1주택자 종부세 3분의 1로 준다
재작년 공시가 적용시 25억 1주택자 종부세 3분의 1로 준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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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244만→81만원으로...정부,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 추진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럴 경우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럴 경우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 아래로까지 떨어진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다.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2021년 수준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할 때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원) 기준 종부세가 373만원이라고 계산했다. 여기에 재산세 667만원 등의 부담을 합쳐 총 보유세 부담은 104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발표대로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는 244만원, 재산세는 594만원으로 총 보유세 부담은 838만원으로 줄어든다.

나아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2020년(공시가 14억2500만원) 수준까지 낮추면 재산세는 454만원으로 감소하며, 종부세는 81만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원 이하)에 포함되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8~2020년 5%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2%씩 급등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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