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가계약에서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가 귀속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정부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선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계약 제도가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로 하면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범특례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계약 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때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도 계약보증금(물품·용역은 계약금액 10% 이상, 공사는 15% 이상)전체가 국고로 귀속된다.
앞으로는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