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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의 '첫 작품'...“헬스케어펀드 판 하나은행 최대 80% 배상해야"
이복현의 '첫 작품'...“헬스케어펀드 판 하나은행 최대 80% 배상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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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결정...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모두 위반…내부통제 미비로 개인 444명 등 피해자 발생...하나은행 펀드 판매액 1536억원···전액 환매중단 따른 분쟁조정 신청 105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이복현 신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으나, 총 14개 상품에 대한 투자금 1536억원이 전액 환매 중단되며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분조위는 이와 관련해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는 판단이다.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여기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는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는 총 14개, 1536억원 규모로 전액 환매중단으로 인해 개인 444명, 법인 26사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으로 하나은행이 105건,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이 각각 1건씩이다.

이번 분조위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고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등 이미 수사가 종결된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6월과 2021년 4월 라임펀드과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는 각각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일정부분 배상비율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로 보고 대신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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