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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문턱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독립기구 설치해야"
"사모펀드 투자 문턱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독립기구 설치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6.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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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피해 방지 국회 토론회'...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 균형 필요성...“금융산업정책과 감독업무 분리해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역외펀드 부실 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4일 진선미·오기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역외펀드 부실 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최근 역외펀드 부실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각종 변형 판매 증가와 상품에 관한 정보 부족을 꼽았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은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지난해 110조 규모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재간접펀드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변형된 투자형태의 상품은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벗어나게 된다"면서 "투자에 있어 정보력과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외국상품에 투자하다보니 정보를 얻기 힘든 점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기구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역외상품 부실 판매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려는 금융감독 정책이 상호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동일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 금융감독 정책기능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만큼 금융감독 정책이 금융산업 정책과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상품과 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면 과감히 계약을 취소해 전액배상의 책임을 묻고 상품 판매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근 법원에서도 일부 사건에서 판매 계약 취소 판결이 나온만큼 금융감독 당국도 적극적인 결정에 나서 취소 법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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