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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6.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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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대체로 소명…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검찰 수사 일시 제동 불가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밝혀내려 했던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또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이에 백 전 장관은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부당개입 혐의로 수사받은 때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친 지 나흘 만인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밤 늦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 백 전 장관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밝힌 만큼 백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재직 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조사할 예정이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장 접수받은 지 3년 만에 산업부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속전속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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