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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다더니 되팔땐 검수 불합격”…리셀플랫폼 소비자불만 354%↑
“하자 없다더니 되팔땐 검수 불합격”…리셀플랫폼 소비자불만 354%↑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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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검수로 개인간 거래 적극 개입하면서 분쟁에는 소극적 대응”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리셀 시장이 성장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간 분쟁에는 중개자 면책조항을 적용하거나 자체 검수 기준으로 인한 반품 불가 등 대응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7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셀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20년 72건, 2021년 268건, 2022년 5월초까지 32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보다 22% 높았다. 

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해도 354% 증가한 수치여서 소비자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보면 '취소나 반품 불가'가 35%(234건)로 가장 많았고 ‘하자품 및 검수불만족’이 30%(202건), ‘불공정약관’ 23%(154건), ‘계약불이행’ 10%(67건) 순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불만 유형인 ‘취소 반품 불가’는 개인간 거래로 인한 입찰 형식이 주로 이용되면서 가격을 잘못 기입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이용 방식의 혼돈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셀업체는 전자상거래법 3조에 따라 개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수행할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거나 가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해도 '검수를 통과했다'며 거부하는 ‘하자품 및 검수불만족’ 사례도 많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검수 합격한 제품을 구매했으나 이를 다시 플랫폼을 통해 되파는 경우 검수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불공정약관'의 경우 거래체결 이후 1시간 내외로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하거나 48시간 이내 미발송 또는 5일이내 리셀업체로 미입고가 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배송지연, 오배송 관련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리셀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접수도 상당수 있었다.

불만을 제기한 주체는 개인 구매자가 74.8%(499건), 개인 판매자 25.2%(168건)로 구매자가 판매자에 비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업체들도 자체 검수 시스템을 통해 회원간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수 기준을 확립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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