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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당 1억 상환 위기’ 둔촌 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적발
‘조합원당 1억 상환 위기’ 둔촌 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적발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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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계약 체결시 총회 의결없이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조합 정상위 "엄정한 행정 조치 및 수사 의뢰 촉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6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17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에 따르면 서울시·국토교통부가 최근 2주간 둔촌주공 조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다음 해 2월 600억여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또 예산 250억원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때도 예산 수립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마감재 등 변경 시 공사비 증액 사실 통보 없이 총회 의결'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다.

전 조합 집행부의 법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790억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수립 의결 없이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공사 중단과 파산 위험까지 위기를 초래한 현 조합 집행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합과 현조합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전날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조합 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향후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는 8월로 연장이 불가하게 되면 조합원 1명당 약 1억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위변제 후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2조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은 사업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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