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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확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6.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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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자발생 사실 고지의무 불이행 인정…'건강상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
▲코웨이
▲코웨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코웨이는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해 100만원씩을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배상은 면제됐다.

대법원이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동종의 제품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정수기 모델을 사용해 온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조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이 지나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그해 8월 자체 조사를 통해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사과는 2016년 7월에야 이뤄졌다.

코웨이는 사과문을 통해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개선조치를 통해 97% 이상 서비스를 완료했다는 내용과 만약 해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에서 1심 및 2심 재판부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증상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이런 증상이 정수기 물을 마셔서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판시하고 그 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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