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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금융광고 103만건 적발…금감원, ‘주의보’ 발령
작년 불법금융광고 103만건 적발…금감원, ‘주의보’ 발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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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사칭 성행"…금감원, 전화번호 1만9877건 이용중지, 게시글 1만6092건 삭제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조치실적'을 통해 지난 해에만 102만5천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8만6746건에서 56만374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한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전년(1만1천305건) 대비 8천572건 증가(75.8%↑)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천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31.9%↓)했다.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천459건) 대비 급증(718.4%↑)했다.

또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천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51.2%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불법대부 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지말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일대일 상담이 이뤄져 추가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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